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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말까지 유예... 보수교육 이수 면허신고해야

의협, 27일 복지부 회신 접수, 산하단체에 안내...“코로나 최일선 지킨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 부당”의견 수용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이달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협 071-9764호,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 요청』(2020. 11. 12.시행))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말까지 본 처분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임”이라고 안내했다.
(대의협 071-9764호,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 요청』(2020. 11. 12.시행))


의협은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협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유예 요구가 관철됐다. 회원들께서는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 “ 그러나 유예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회원들께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해 소속된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완료해주기 바란다.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와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면허신고에 주의하여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 유예 안내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함과 동시에 회원들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신고 사항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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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센터장 이언숙)는 10월 20일 ‘언제 호스피스에 가면 좋을까요?’를 주제로 ‘2025 호스피스의날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존엄한 죽음과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종 직전 △암 진단 직후 △항암치료가 더는 가능하지 않을 때 △통증 조절이 어렵고 의식이 흐려질 때 등 네 가지 상황 중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호스피스 이용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항암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호스피스 입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언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전히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와 가족, 교직원 모두가 ‘언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함께 고민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