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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24시간 가동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도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멈추지 않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24시간가동 업종’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7일 바이오의약품 업계에 배포했다.


 ‘24시간 가동 업종(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의 특성상 이미 잘 갖추어진 방역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와 확진자 발생 시에도 업무를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바이오의약품 GMP 시설 특성상 고도의 안전이 확보된 설비를 셧다운하게 되면 기업에도 큰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체에 큰 차질을 겪게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청이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에 나서준 것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의 근로자들은 멸균복을 착용하고 출입 전 소독을 한 후 Class 100~100,000 수준의 청정도가 유지되는 클린룸에 진입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24시간 연속 가동의 충분한 조건으로 확인되어 기존의 반도체 업종 등에 이어 추가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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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