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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말기암에 산삼약침 쓴 한의사 부당이익금 반환 명령 ‘환영’

“검증안된 치료법에 경종 울려” 긍정 평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 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는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으며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는 한의사의 설명에 희망을 걸고 아버지를 3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3개월 간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다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의 부친은 2개월 후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는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 상당의 부당이익금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나 지연된 이 민사소송은 2019년 2월 1심에서 부당이익금 426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약침의 성분분석결과를 근거로 해당 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한방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이후 피고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최근 원고와 피고 양측이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1월 피고가 부당이익금 및 지연손해금 6250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협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마치 검증된 것처럼 과장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하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부도덕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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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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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