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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그룹 동키즈(DONGKIZ),2년 연속 S.A.V.E.캠페인 홍보대사 활동 활발히 전개



화상환자들의 쾌유와 소방관을 응원하는 그룹 동키즈(DONGKIZ)가 2년 연속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이 함께하는 S.A.V.E.캠페인 홍보대사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동키즈는 포털사이트 네이번 해피빈 펀딩(공익나눔)을 통해 진행되는 제4기 S.A.V.E. 캠페인에 앞장서서 소방관과 화상환자를 돕는 기부활동을 응원한다.

 

S.A.V.E. 캠페인은 ‘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 수퍼히어로들이 가치있는 에너지를 끌어 모으다’의 뜻으로 대한민국의 소방관 히어로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리워드 제품에 담았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방관과 화상환자를 위해 기부되며, 대표 리워드 제품인 ‘2021년 달력’에는 전국의 현직 소방관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6팀의 소방관과 가족들의 화보가 실려있고, 캠페인 홍보대사 동키즈(DONGKIZ) 멤버들의 사진과 응원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제4기 S.A.V.E.캠페인은 ‘소방히어로, 화상환자를 위해 캘린더로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12월 13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펀딩에서 진행된다. 현재까지 목표금액 1040%를 달성하였으며, 캠페인 후원과 제품(달력, 에코백&파우치, 소화기)구입은 네이버 해피빈 펀딩(https://url.kr/VlckS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수익금은 본래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지만, 소방청의 뜻에 따라 저소득 화상환자 치료목적과 함께 50:50으로 나누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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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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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