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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의원급 의료기관 매출 뚝

지난 3월 WHO 팬데믹 선언 이후 환자 심리 위축 경영악화 등 피해 눈덩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 조사 정책현안분석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 조사」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은 환자수 감소와 이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과 경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규모 추정을 통해 보상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규모 추정을 위한 2번의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5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20년 3월의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6.8%, -49.8% 감소하였다. 휴업기간은 평균 6.8일로 나타났으며, 휴업기간 동안의 전년 동기 대비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은 기관당 평균 -1천3백만 원, -2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352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기간은 5.7일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의 평균 외래환자 수는 3월에 전년 동월대비 -44.0%만큼 감소하였으며, 외래환자의 감소에 따라 3월의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도 전년 동월대비 -41.1%(기관당 평균 -1천9백만 원), -44.2%(기관당 평균 -3천2백만 원)가 감소하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감소 및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체 인력고용, 방역(소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매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이중고에 처해있다.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결과, 추가발생 비용은 기관당 평균 약 3백4십만 원(1~3월)이었으며, 지역의사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휴업 의료기관당 평균 추가발생 비용은 약 3백3십만 원(1~3월)이었다.


2020년 12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업무정지∙소독기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4차례 지급되었으나,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청구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청구액에 국한되어 있다.  매출액을 고려하여 실제 손실규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병 최일선에서 방역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하여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더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고, 지급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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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