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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간 /제5차 산업혁명의 진화론적 예측

서울대병원 정재민 교수, “생물학적 접근이 새로운 해결 방법”

  5차 산업혁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까?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정재민 교수가 “제5차 산업혁명의 진화론적 예측”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은 여러가지 방사성의약품으로 두뇌, 심장, 암 등 각종 영상화를 연구해 2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출판한 정 교수가 일반인을 위해 처음으로 낸 과학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 프린팅,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이 결합해 극적인 산업 발전을 이룰 것이라 예상하지만 아직 제5차 산업혁명은 전망이 쉽지 않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인간 등 생명체는 DNA의 유전정보가 자기 자신을 복제해 널리 퍼뜨리기 위해 만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문자정보인 컴퓨터 언어로 쓰여진 소프트웨어에 의해 작동된다. 문자정보도 유전정보처럼 복제로 증식하여 다위니즘에 의한 진화를 할 수 있는지, 따라서 인공지능은 문자정보가 자기 자신을 복제해 널리 퍼뜨리기 위한 수단인지를 문자정보의 초기 생성부터 진화 과정을 추적했다. 문자정보를 만든 두뇌를 생성한 유전정보의 기원도 추적했다.


  이 책에서 정 교수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문자정보는 유전정보처럼 모두 다위니즘에 의해 진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이용해 인공지능의 미래와 그에 기반한 제5차 산업혁명도 예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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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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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