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2.8℃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방역 대응 공보의 처우 개선 도마.. "일부 번 아웃 상태 업무과중 및 감염위험 노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온/오프라인 의료정책포럼 개최 문제점 진단 대안 모색키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전념한 의료진의 희생이 가장 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보의들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차출되어 지난해 2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대구지역에서 이동검진, 역학조사, 선별진료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들이 수행한 역할과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역  업무 수행 중 감염위험과 정신적 고통,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파악한 자료(2020.11.21. 기준)에 의하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의과 공보의 1,917명 중 99.6%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되었다. 평균 파견일수는 17일로, 파견일수는 14일(929명, 79.4%)이 가장 많았고, 14일 초과~30일도 9.8%(115명)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검체채취 및 방문 검체채취(83%), 문진 및 진료(80%), 처방(48%), 당직 대기(25%)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7%가 5일 이상(당직근무 포함) 근무하였고, 평균 근무시간은 9.85시간(10시간 이상이 전체 18%)로 업무과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들이 근무한 선별진료소 형태는 일반 컨테이너(34%), 일반텐트(26%), 음압텐트(25%)로 공보의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가 검체 채취 및 문진, 진료였던 점을 비추어 보면 감염의 차단이 전혀 안되는 일반 컨테이너와 일반텐트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미설치 23%, Level D 미지원 5곳, 페이스 쉴드와 일회용 고글 보급률 60% 수준인 것으로 보호장비의 지원이 미흡했던 곳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당, 출장비, 대체 휴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공보의들도 소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업무 수행 중에 높은 감염의 위험과 정신적 고통(두려움과 소진,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스트레스 등)을 겪었으며, 방역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 관계자와의 의견 대립 및 마찰, 명확치 않은 업무 지침 강요, 지원과 교육 부족, 적정한 보상 미흡,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공보의에게 적정한 직급 부여 및 방역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 권한 부여, 정당한 보상 및 규정 명시, 적정한 교육, 감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신적 건강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1월 28일(목요일)에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