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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9·4 의정합의 지켜, 바람직한 의료체계 만들어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립·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오전 ‘빌 공(空)자 공공의대 공약, 9.4 의정합의 정신은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에 본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루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낸 9.4 의정합의의 정신을 지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바람직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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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