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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전문가단체 의견 적극 반영되어야”

최대집 회장, 코로나19 백신 의정 공동위원회 1차 회의 참석...백신 종류별 도입 시기‧물량 등 세부 사항 공유 등 건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정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오전 질병관리청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백신접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최 회장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이야말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다. 의협은 백신의 접종을 지지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최대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지난 14일 의협은 보건복지부 등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백신에 대한 심사와 허가 등 도입과정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비롯해 접종 우선순위 설정, 유통 및 접종계획 확립과 의료인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요구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진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되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백신 관련한 세부 건의사항들로 ▲백신 종류별 도입 시기 및 물량 등 세부 일정과 진행상황 공유 ▲접종 우선순위‧대상‧접종방법 설정 문제 ▲백신접종 기구, 접종장소(보건소, 접종센터, 의료기관) 준비상황, 의료기관의 사전 준비 및 지원 의료진 규모, 교육 일정 등 협의 진행 ▲백신 유통 관련 세부 사항 공개 ▲접종 대상자의 접종 거부 및 백신 선택권 문제 ▲기타 제약사별 백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 진행상황 공개 ▲접종 관련 불편 증상‧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진 대응 지침 및 포괄적 보상 방안 마련 ▲접종 관련 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료기관 면책 및 보호 지원책 마련 ▲접종비용에 대한 건보재정 활용이 아닌 국가재정 투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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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