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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기호1번 변성윤 후보 등록 취소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 1. 27. 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경고 조치 상세내용  아래 참조)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되고,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덧붙였다.

-경고 조치 내역

1)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18. 공고9호)

- 위 회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2) 변성윤 후보자 2차 경고 조치 공고(2021.01.18. 공고10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3)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0. 공고11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 및 제37조를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4)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7. 공고15호)

- 위 회원은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제12조에 따라 경고 조치

5) 변성윤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2021.01.29. 공고16호)

- 위 회원은 후보자 이력과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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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