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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총 3억원 통큰 기부

정영호 회장 “신축회관, 우리나라 의료계 랜드마크로”



지난해 12월 6일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착공식 이후 개인 회원 및 단체의 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도 최근 약정금액 3억원 중 2억원을 완납했다. 병협은 2017년 12월 21일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3억원 기부를 약정하며, 1억원을 먼저 전달한 바 있다.

병협은 1일 오전 11시 이촌동 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2억원을 완납하는 행사 개최를 끝으로 약정한 3억 원을 모두 기부하게 됐다. 

정영호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회관 신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물심양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정한 3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을 일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병원계도 오랜 경영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 의협회관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협 산하단체들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병협은 3억원이라는 거금의 기부를 약정한 바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13만 의사의 전당이며, 우리나라 의료계의 상징이 될 회관이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 겸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오늘 약정액을 모두 기부한 병원계의 소중한 뜻과 정성을 새겨 회관신축에 긴요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의협회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의료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병협 정영호 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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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