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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기부

지난 28일 서울시가 2021년도 적십자 희망성금을 기부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인 적십자회비는 화재‧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생계구호, 보건‧안전역량 강화 등 보건복지활동 및 구호활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2020년도에 서울시민들이 참여한 적십자회비로 34,949가구 1,829,630명의 재난 피해를 돕고, 4,033가구 48,417명과 결연을 맺고 생계를 도왔다. 또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523가구 1,086명의 위기가정에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거, 생계, 의료비를 지원했고, 재난안전체험관 구축을 통해 28,673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578회 나눔터를 운영하며 지역 취약계층에 직접 만든 밑반찬, 빵, 국수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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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