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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관위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자료 , "선거 목적 비방행위 아니다"

의협,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협회장 경고조치 유감... 조치 취하 요청”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경위를 설명한 보도자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의협,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들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고발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시점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중선위는 4일 회신 공문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입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고발조치가 상임이사 의결을 통해 이뤄진 점과 해당 조치를 회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상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도자료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경고조치의 근거로 삼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의 경우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제37조의 경우에도 ‘공적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한 통상적인 회무에 해당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정 등을 살펴볼 때,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보도자료 배포를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의 선거운동이라 판단한 제37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산하단체 선관위가 협회의 정상적인 회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협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조치 취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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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