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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인천 강화군, 코로나 대응 자체 재원 79억4천700여만 원 직접 지원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 운송사업자 등에게 신속한 핀셋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지금까지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운송사업자 등 1만337명에게 총 79억4천7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진달래 축제를 전격 취소하고 초지대교와 강화대교에서 발열검사를 했다.

 

동시에 방문객이 끊겨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일찌감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자 군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를 총 1천735명에게 20억690여만 원의 임차료를 신속하게 직접 지원했다.

 

5월과 6월에는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법인 택시, 화물운송 종사자) 391명에게 3억8천400여만 원, 9월에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총 67명에게 8천9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관내 종교 243개소에는 2억4천300만 원을 지원해 방역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30명에게는 4천4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생계 위기가 오자 군은 2차 지원에 나섰다.

 

재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지원에 나서 지난 9월 임차 소상공인 2천6명에게 11억2천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자가 소상공인도 포함해 총 1천224명에게 6억1천200만 원을 지원했다.

 

운수종사자(개인택시, 법인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55명에게는 2억6천100만 원, 관내 종교단체 248개 소에는 2억4천800만 원을 지원해 방역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31명에게는 2천9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특히 5인 이상 집행 금지로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진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지난 12월 임차 소상공인 2천61명에게 17억4천2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자가 소상공인 1천373명에게는 6억8천6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운수종사자(법인 택시, 개인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395명에게 3억9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7월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지역사회에 전파가 우려되자 전 군민에게 마스크 5매씩을 제공한 데 이어 지난 12월에는 3차 유행에 맞서 전 군민에게 마스크 5매씩을 추가로 배부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에 발맞춰 오는 14일까지 명절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향·친지 방문 자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한층 강화된 생활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 연휴 동안 수도권의 유동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군민에게 방역 마스크 5매씩, 총 34만6천여 장을 추가 지급했다.

 

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준비된 방역 체계로 신속하고 때론 과한 방역 대응과 함께 군민들이 삶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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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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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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