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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33.3℃ 이상일 때 온열질환자 급증…1℃ 상승마다 51명 급격히 증가

올 누적 온열질환자 3,815명, 전년 동기간 대비 1.26배 발생
일 최고기온 31.1℃~33.2℃ 구간에서 1℃ 상승마다 22명 증가...질병관리청,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온열질환자* 수와 최고기온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8월 말까지 높은 기온이 지속되어 온열질환자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매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6월 말부터 무더위가 발생하면서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현재(8월 21일 집계 기준) 누적 환자수는 3,815명으로,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모니터링 실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도(4,393명) 다음으로 많으며, 역대 2번째로 온열질환자 수가 많았던 2024년(3,004명) 동기간 대비 1.26배인 수치이다. 

지난 11년간(2015~2025년)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 자료를 분석(8.16. 집계 기준)한 결과,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이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0℃ 구간에서는 약 7.4명, 31.1℃~33.2℃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하였다. 특히 일 최고기온 33.3℃ 이상 구간에서는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온열질환자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일 최고기온 33.3℃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높은 기온이 예보될 경우 반드시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더운 환경에서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물을 마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한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등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방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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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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