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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APEC 고위관리회의, 식중독 사고 ‘제로’...식약처 “사전 예방 철저”

식중독 신속검사로 3차례 고위관리회의 행사 모두 ‘이상 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열린 2025 APEC 고위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선제적인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한 결과, 한 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 APEC 고위관리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예비 성격을 띤 회의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회의장, 호텔, 오찬·만찬 장소 등에 대해 식음료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메뉴를 사전 검토·조정하고,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7회(305명), 식중독균 신속검사 742건, 회의장·호텔·인근 음식점 등 현장 점검 4,900여 회를 실시하였다.

특히 현장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6대를 통해 오찬·만찬 배식 전에 식재료와 조리 음식을 신속 검사하여 5건에서 비브리오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출해 내고 해당 음식을 모두 폐기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없이 APEC 고위관리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행사 기간 내내 식음료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유관기관 및 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10월에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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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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