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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양기관 사후관리 보고 의무화 추진.. 입양 후 사후관리·감독 강화

김성주 의원,「입양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0일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이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성주 의원은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하면서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 외에도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후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를 구축해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입양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추가적인 입법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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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암 치료반응, 예측 길 열리나...한 세포 내에서도 아형별로 면역항암제 치료반응 달라져 세포 단위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가르는 아형을 찾아냈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혜련·홍민희·김창곤, 이비인후과 고윤우·심남석 교수,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이인석 교수·차준하 박사과정생 공동 연구팀은 면역항암제 치료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의 아형을 구분해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셀 리포츠 메디신(Cell Reports Medicine, IF 10.4)’에 게재됐다.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인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등과는 달리 면역항암제는 환자의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해 종양을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면역항암제 중 면역 반응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PD-L1 억제제’와 면역 반응을 시작시키는 ‘CTLA-4 억제제’는 약효가 좋아 여러 암종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다만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는 약이 들지 않아, 면역항암제를 투여하기 전 치료 효과를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화두다. 김혜련 교수 연구팀은 선행 면역항암요법 임상시험에 참여한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PD-L1 억제제 단독 투여군과 PD-L1 억제제에 CTLA-4 억제제를 병행 투여한 군으로 나눠 그 결과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