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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 강력 반대”

“직무 관련 없는 범죄 및 형 받은 후 5년까지 재교부 금지는 심각한 문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 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오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이렇게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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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