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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가장 중요”

의협,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백신접종의 걸림돌 우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정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백신접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진료 및 접종 등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국회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위탁의료기관 관련 지자체별 각기 다른 지침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사항들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알람기능 온도계, 백신 냉장고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늦어도 2분기 내에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어 최 회장은 “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되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 관련 물량 및 종류에 대해 의료계와 공유토록 하고, 접종센터의 의사 인력 동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백신 전용 냉장고, 알람 온도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청과 위탁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기준 완화 ▲접종 관련 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료기관 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위탁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체계 마련 ▲ 30일 냉장 보관 가능한 모더나 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진행, ▲동네의원을 통한 사전예진절차 진행 ▲백신접종 이수교육 일원화 ▲수당 인상 및 접종센터 참여 개원의 기관에 대한 경영보상 대책(기존 평균 청구액 수준 보장)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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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