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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이 미래 발전 제한 요소로 ...'의협 중심 & 비응집적 풍토' 지적

연구보고서 발간 통해 '연구인력 규모와 전문성 제한' 포함 여러 요인과 함께 '공동연구 비선호, 구성원 간 갈등' 포함 주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발전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기관평가 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평가 연구(연구책임자 김성훈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 여부와 목적 달성 제한 요소, 미래발전 및 개선을 위한 제한 요소 등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목표달성평가모형과 CIPP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정책연구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지표 및 항목을 개발하여 의료정책연구소를 연구영역(연구기획 및 질관리, 연구보고 및 연구윤리, 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과 운영영역(연구소 운영, 연구소 발전, 성과기여도 및 확산 노력)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 총평으로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려운 조건(조직의 규모와 특징) 하에서도 매년 부담해야 하는 내부과제 1편, 학술지 기고 2편, 외부과제 관리 등 필수적 임무와 함께 협회의 수시적인 요구(정책협조업무)를 큰 문제없이 수행해 왔으나 연구소의 설립목적 달성 및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제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목적 및 미래 발전 제한 요소로는 △ 연구인력 규모와 전문성 제한(수시과제 예측불가능성과 부담 가중, 중장기 선도적 연구 여력 부재, 외부과제 수주 여력 부재, 정책적 요구에 조율되지 않는 내부 연구 과제), △ 자율성 한계(소장의 낮은 전결권, 미리 주어지는 연구 결론), △ 연구의 지원 및 질 관리 체계의 한계(연구공간 협소, 연구 질 관리 체계 미성숙, 성과보상체계 미성숙), △ 의협 중심 & 비응집적 풍토(공동연구 비선호, 구성원 간 갈등) 등이 제기되었다.

 

연구진은 의료정책연구소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연구 영역과 운영 영역에 대해 각각 제언을 하였다.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 기초연구 및 중장기 연구, △ 소장 임기 연임제 도입, △ 연구보고서 출간 포맷 확립과 엄정한 적용 및 연구 질관리 기제 확립, △ 경력별• 직급별 업적평가제 도입 운영 및 차등적 보상체계 확립 운영, △ 다면평가제 도입 운영, △ 연구의욕 제고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연구지원 방안 실행을 제안하였다. 운영 영역에 대해서는 △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 조직운영 성과평가 반영 및 지속 추진,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확보 추진, △ 연구소 운영의 중장기 발전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 의료정책연구소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소 자체와 외부(의협)에 의한 장단기적 변화(제언 수행)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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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