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7.1℃
  • 박무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3.1℃
  • 구름조금울산 -2.3℃
  • 광주 -1.9℃
  • 맑음부산 -0.7℃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3.7℃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3.6℃
  • 구름조금경주시 -5.9℃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3월 4일(목) 15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먼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 소장이 직접 ‘국내외 의료인 형벌화 경향 분석과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이 ‘영국에서의 중과실치사죄 논의 현황과 GMC 징계절차’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의료인 결격사유의 위헌적 요소와 행정권 남    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의주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초빙 교수, 한성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등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증가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관련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의료법 개정 타당성과 의료계의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전문가 단체 및 의료현실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문제가 되고 있는 입법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적인 객관적 지표 및 법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입법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