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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3월 4일(목) 15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먼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 소장이 직접 ‘국내외 의료인 형벌화 경향 분석과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이 ‘영국에서의 중과실치사죄 논의 현황과 GMC 징계절차’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의료인 결격사유의 위헌적 요소와 행정권 남    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의주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초빙 교수, 한성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등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증가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관련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의료법 개정 타당성과 의료계의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전문가 단체 및 의료현실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문제가 되고 있는 입법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적인 객관적 지표 및 법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입법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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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