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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아..,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극복하려면 힘 모아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일부개정안이 오는  16일 논의·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41대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이하 김 후보)회장은 "법안이 통과 된다면 의사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이미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 뜻하지 않은 과실로도, 예컨대 교통사고만으로도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3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전한 의견서에서“사법연감‘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금고 이상의 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의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의사면허박탈법안’은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이다. 마치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감싸려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후보는 또 "만약 밤중에 급한 환자 수술 연락을 받고 급히 운전을 하던 의사가 스쿨존에서 아차 하는 순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한밤중에 분만 받으러 차를 몰 것이며, 또 누가 응급환자를 싣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겠는가. 이렇듯 의사에 대한 감정적 입법은 곧바로 환자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이다."며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듯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인력이다. 의사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자산임에도 왜 증오 입법으로 국가적 손실을 끼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를 토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아직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지 않았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다 쥐어짜내서라도 합심 협력해야 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인권을 무너뜨리고 국력을 해치는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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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