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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의료접근성과 환자이송체계 방안」을 주제로 오는 3월 25일(목) 15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형갑 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한국의 의료접근성 현황’,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응급의학과 이강현 교수가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허윤정 교수(아주대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계현 연구위원(의료정책연구소), 윤구현 대표(간사랑동우회), 김수진 교수(고려대의대 응급의학과) 등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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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