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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임의제조.거짓서류 작성 등 약사법 위반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비리 .. 식약처 "끝까지 책임묻는다"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신설·연중 특별감시·처벌강화·제도개선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및 일부 제약회사가  일부 의약품에  대해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이중 작성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해온 것으로  최종 확인  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식약처의 점검에 대비하여 원료 칭량부터 제조완료까지 모든 공정을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한 양식의 제조기록서를 사용해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 등은 제조 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신설해 연중 특별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5일 ㈜바이넥스, ㈜비보존제약에 대해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와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결과,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 시스템 강화 계획에 대해 발표다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➊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➋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➌제조방법 미변경, ❹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은폐‧폐기 등이 우려되어 추가 위반사항 확인 등을 위해 수사로 신속히 전환했으며, 엄중히 행정처분 등 조치할예정입이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위반행위가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의 의약품(바이넥스 관련 : 24개사 32개 품목, ㈜비보존제약 관련 : 5개사 5개 품목)을 제조 위탁하는 29개 위탁사를 점검한 결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위반 사항도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넥스, ㈜비보존제약과 유사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 업체에 대해 점검했으며
 그 결과 ㈜바이넥스 또는 ㈜비보존제약과 동일한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개소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예정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➊`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신설하여 불시 점검 상시적 실시, ➋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➌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허가 제도의 구조개선 등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강화한다.

 - 연중 ‘특별감시’ 상시 실시 및 ‘신고센터’ 개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신설하고 현행 3년 주기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정밀 점검을실시한다.
 
효율적인 연중 불시 점검체계 운영을 위하여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익명으로 고의‧불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식약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을 4월부터 운영할계획이다.
    
 -처벌 강화 
 
고의적 제조방법 임의변경 제조 및 허위‧이중 기록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추진한다. 아울러 위·수탁업체들의 품질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수탁자 준수사항의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양형을상향한다.
 
-GMP 관리 등 역량 확충 
 
식약처 및 제조업체의 GMP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제조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제조소-식약처 간 정례회의 등)하여 GMP 운영 또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상호 간의 협의창구를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바이넥스, ㈜비보존제약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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