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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촌동 신축 회관 입주...“회원 위한 사업 추진"

의협-공제조합, 신축회관 입주 관련 MOU 체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이촌동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협과 공제조합은 3일 오후3시30분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2년 6월로 예정된 이촌동 신축회관의 입주를 원칙으로 하여, 의협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조합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향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내년 역사적인 이촌동 신축회관의 입주를 앞두고 의료배상공제조합과 협약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의협과 공제조합이 나란히 새 회관에 입주하게 되길 기원한다. 회원을 위한 협회와 조합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혁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계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이촌동 신축회관에 양 기관이 함께 입주해, 회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하며, 그동안 고생해오신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추진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신축사업은 지난해 철거 및 착공 등의 공정을 거쳐 현재 굴토공사 및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며,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종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방상혁 이사장, 고광송 대의원회 의장, 김재왕 회관이전준비위원회 위원장, 백경우 공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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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