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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준 교수 “백일해,65세 이상 고령층에 치명적"

면역력 감소된 성인 백일해 환자에 의해 영유아 감염 가능성 있어 Tdap 백신 접종 필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빠’(할아버지+아빠), ‘할마’(할머니+엄마) 등 고령층에게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백일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백일해2는 발생률이 줄어들며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국내 반복유행2과 함께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영유아가 있는 가족 내 2차 발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코로나19 백신, 일정 기간동안 다른 백신 접종 불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3월 15일 0시 기준 신규로 1,074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 받아 588,95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노인 및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3분기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만큼 소중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다. 예방접종 면역 반응과 치료 간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전후 2주, 2차 접종 전후 2주 최소 간격 유지가 필요하다.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예방할 수 있는 Tdap 백신, 질병관리청 접종대상 강화하여 권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Tdap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백일해 역시 관심이 필요하다. 백일해는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며2 국내외에서 2~3년 간격으로 반복유행(cyclic outbreaks)이 확인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르데텔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백일해는 그동안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백일해 백신이 보급화 된 미국∙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역시 고령층의 백일해 발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내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작년에는 9세 미만(25.6%) 그룹 보다 9.6% 많은 환자가 60대 이상(35.2%)에서 발생해 9세 미만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면역력이 감소된 성인 백일해 환자에 의해 영유아 감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3 질병관리청은 2018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개정하며 Tdap 백신 접종대상을 강화하여 권고한 바 있다.
신생아 및 영아에서의 백일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임산부에서 영아가 있는 가정의 형제, 조부모로 확대함과 동시에 구체화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질환의 특징을 고려해 본인 뿐 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 영유아 손주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1958년 이전에 태어난 실버 세대라면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Tdap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2~3월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정내 2차 확산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Tdap 백신으로 백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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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