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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준 교수 “백일해,65세 이상 고령층에 치명적"

면역력 감소된 성인 백일해 환자에 의해 영유아 감염 가능성 있어 Tdap 백신 접종 필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빠’(할아버지+아빠), ‘할마’(할머니+엄마) 등 고령층에게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백일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백일해2는 발생률이 줄어들며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국내 반복유행2과 함께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발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영유아가 있는 가족 내 2차 발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코로나19 백신, 일정 기간동안 다른 백신 접종 불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3월 15일 0시 기준 신규로 1,074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 받아 588,95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노인 및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3분기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만큼 소중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다. 예방접종 면역 반응과 치료 간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전후 2주, 2차 접종 전후 2주 최소 간격 유지가 필요하다.


█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예방할 수 있는 Tdap 백신, 질병관리청 접종대상 강화하여 권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Tdap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백일해 역시 관심이 필요하다. 백일해는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며2 국내외에서 2~3년 간격으로 반복유행(cyclic outbreaks)이 확인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르데텔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백일해는 그동안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백일해 백신이 보급화 된 미국∙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역시 고령층의 백일해 발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내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작년에는 9세 미만(25.6%) 그룹 보다 9.6% 많은 환자가 60대 이상(35.2%)에서 발생해 9세 미만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면역력이 감소된 성인 백일해 환자에 의해 영유아 감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3 질병관리청은 2018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개정하며 Tdap 백신 접종대상을 강화하여 권고한 바 있다.
신생아 및 영아에서의 백일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임산부에서 영아가 있는 가정의 형제, 조부모로 확대함과 동시에 구체화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질환의 특징을 고려해 본인 뿐 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 영유아 손주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1958년 이전에 태어난 실버 세대라면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Tdap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2~3월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정내 2차 확산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Tdap 백신으로 백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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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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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