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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 국회토론회 개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는 7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남인순, 이재정, 김남희,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 ‘국내입양인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국내외 입양인 단체 및 시민사회가 주관한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 대표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2023년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5년 7월까지 모든 해외입양기록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NCRC)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과 가족 정보를 담은 중요한 자료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을 앞두고, 입양인 단체와 시민사회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환경, 당사자 중심의 열람·정보 접근 시스템, 보편적·지속가능한 서비스 기반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열람공간의 인권 감수성과 보존 인프라의 질적 수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은 앞으로의 제도 설계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입양인 당사자와 학계, 기록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이관 기록물의 관리 기준과 법적 책임, 윤리적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실질적인 입양인 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과 영구적 입양기록관 건립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기억”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기록의 투명한 이관과 평등한 접근, 존엄한 보존을 위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품격은 기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며, “입양인의 목소리가 제도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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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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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