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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서울특별시의사회 집행부 확정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명하)는 올해부터 3년간 서울특별시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제35대 집행부 임원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든든하고 당당한 서울시의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번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에서 회무를 수행하였던 임원들을 연속, 임명하여 기존 집행부가 추진해왔던 업무와 관련해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회원 속으로 찾아가는 의사회 만들기 위해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회원 고충 대응팀’을 구성하고 회원들과 소통하며 서울시의사회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 시키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한편 지난 집행부에 이어 제35대 집행부에서 연속으로 임원을 맡아 회무를 수행하는 상임진으로는 송정수·유진목·이태연 부회장, 방원준 법제이사, 오승재 의무이사, 채설아 재무이사, 최주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 7명의 임원이 있다.

 

박명하 회장은 “이번 집행부 인선은 기존 집행부의 회무 수행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회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분들을 모시는데 집중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모두를 아우르며 회원을 위한 집행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35대 집행부와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5대 서울특별시의사회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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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