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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제중원 136주년 기념행사 개최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자 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인 ‘제중원’ 개원 136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심포지엄을 통해 세브란스 정신을 되새겼다.
 
 9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제중원 개원 136주년 기념예배 및 제3회 용운의학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행사는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기념예배에서는 김동환 연세의료원 교목실장의 개회와 기도, 성경봉독에 이어 ‘세브란스는 역사다’를 주제로 그간 세브란스가 걸어온 길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의 기념사에 이어,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세브란스가 이어온 제중원의 설립 정신과 COVID-19 대응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담아 인사말을 전했다.


 서승환 총장은 “제중원은 구한말 콜레라 전염병 방역의 구심점이었다. 당시 에비슨 박사는 방역의 총 책임자로서 조선사람들을 구하고자 애썼다. 137년이 지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들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구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있다. 의료진들을 보면 에비슨 박사가 생각나는 것은 나뿐만 아닐 것이다. 바이러스와의 남은 전쟁을 꼭 헤쳐나가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연세의료원의 뿌리인 제중원은 1885년 이 땅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개원했다”라고 세브란스의 역사를 밝히며 “과거 전 세계적 전염병이 유행했을 당시 세브란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COVID-19가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가운데 연세의료원은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3회를 맞은 용운의학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는 의대 조병철 교수(내과학)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에서는 유대현 연세대 의대학장의 심사경과 보고, 서승환 총장의 인사말과 조락교 용운장학재단 이사장, 김병수 전 연세대 총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조병철 교수는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EGFR 변이 폐암에서 국내 신약인 레이저티닙(YH25448)의 효과를 규명해 Clinical Cancer Research, Lancet Oncology 등 주요 저널에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조병철 교수가 허가 임상을 주도한 가운데 레이저티닙은 1월 ‘렉라자’라는 이름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는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면역중개연구 사업을 통해 수행한 과제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용운의학대상은 조락교 삼륭물산 회장 겸 용운장학재단 이사장의 뜻과 지원에 따라 연세대 의대와 용운장학재단이 2019년 제정한 상이다.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한국인 중 세계적 수준의 의학 논문을 발표하거나, 특출한 의학 연구 업적이 있는 기초 또는 중개의학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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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