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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즉각 중단해야

수주업체 통해 무상 제공된 모니터 수령 거부 및 반납 회원들에게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거부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그간의 입장과 달리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러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동 지원사업 수주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대한 협조를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일방적 원격진료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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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