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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의대상 길봉사상에 중앙대병원 박귀원 명예교수 영예

한국여자의사회, 제65차 정기총회 서면결의로 대체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가 COVID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65차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심의, 의결했다.


제65차 정기총회의 많은 안건 중 중요한 안건으로 2020년 회계연도 감사 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한국여자의사회 정관 개정 ∆기부금 단체 등록(외부 회계감사) - 비영리 회계 프로그램 도입 ∆언택트 사업 도입 ∆한국여자의사회 의협 산하단체 가입 ∆월례 학술심포지엄 개최 ∆학술상 시상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위탁사업 ∆여의사 인권센터 운영 ∆여의회지, 여의사회보, 여의회보 발간 ∆8월20일(금)-21일(토) 개최 예정인 MWIA 서태평양지역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해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되었던 시상식은 오는 5월 10일 (월) 오후 7시 20분에 별도로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시상 부문 별 올해의 수상자로는 ∆제30회 여의대상 길봉사상=중앙대학교병원 소아외과, 박귀원 명예교수 ∆제25회 JW중외학술대상=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 종양학과, 성진실 교수 ∆제12회 한독학술대상=청주 김숙자소아청소년과병원, 김숙자 원장 ∆제3회 한미젊은의학자학술상=제주대학교병원 안과 하아늘 임상조교수 ∆제2회 보령전임의학술상=강북삼성병원 신장내과, 김지혜 전임의가 선정되었다.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에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수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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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