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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 캐나다산 2건, 호주 1건 등 회수조치

제조·판매업체 1,448개소 점검(6개소 위반) 및 661건 검사(4건 부적합)..,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기호식품 및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점검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다.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다.
 
- 위반업체  현황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시설물 멸실(2개소)이며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부적합 제품 현황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 캐나다산 2건, 호주 1건)이 부적합돼 회수 조치됐다.

-회수 조치 프로바이오틱스 3건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501건) 결과에서 수입 과자 1건이 부적합되어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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