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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 자궁내막암 적응증 추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전세환)가 24일 서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PARP 저해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여성암 관련 임상적 가치를 설명하는 미디어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린파자는 지난 4월 4일 유전자 불일치 복구 결함이 없는(pMMR)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에서 화학요법과 더발루맙 병용 후 질병이 진행하지 않은 환자에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유지 요법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로써 린파자는 기존 난소암과 유방암에 이어 자궁내막암 적응증을 추가하며 여성암 분야에서 치료 저변을 확대했다.

이날 미디어 세션에는 린파자의 자궁내막암과 난소암 관련 주요 임상 연구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이정윤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병기 교수가 린파자의 각 적응증의 최신 치료 동향과 주요 연구 결과 및 임상적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DUO-E 3상 임상 결과에 따르면,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환자가 1차 치료로 화학요법(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과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를 병용한 후 임핀지와 린파자 병용 유지 요법을 시행한 경우, pMMR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mPFS)은 15개월이었으며, 질병 진행 또는 사망 발생 위험이 43%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R 0.57; 95% CI 0.44 to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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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