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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실 연세의대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제25회 ‘JW중외학술대상’ 영예

박귀원 중앙대학교의료원 석좌교수,제30회 여의대상 길봉사상 수상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 받아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가 제65차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함에 따라 매해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하던 시상식을 별도로 지난 1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했다. 

시상 부문 별  수상자는 ∆제30회 여의대상 길봉사상=박귀원 중앙대학교의료원 석좌교수 ∆제25회 JW중외학술대상=성진실 연세의대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 ∆제12회 한독학술대상=청주김숙자소아청소년과병원, 김숙자 원장 ∆제3회 한미젊은의학자학술상=하아늘 제주대학교병원 안과 기금조교수 ∆제2회 보령전임의학술상=강북삼성병원 신장내과, 김지혜 전임의가 선정된 바 있다.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여의사상에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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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