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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센나엽 변비 탈출 광대 광고 덜미

부산청,비녹차 생산 전국 유통 업자 사법처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07년 6월경부터 ‘10년 12월경까지 ‘비녹차‘ 제품 총195kg (3,906갑, 1갑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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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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