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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 회장, 코로나19 백신 예진 봉사.. “접종률 향상 위해 최선”

의협‧도봉구의사회, 도봉구청에 마스크 3천장 기증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 내 설치된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진 봉사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전 동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진표 작성 및 확인, 체온측정, 예진, 접종, 관찰, 귀가 순서로 이뤄진다. 이날 이필수 회장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약 2시간가량 도봉구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 컨디션 상태,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 체크 등 예진 단계의 의료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이 회장은 “백신이 코로나19 국면 해소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 만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국민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 대표로서 접종 봉사활동에 나섰다. 백신접종률을 높여 국민들께 하루속히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봉사의 취지를 밝혔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 나왔다.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의협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 봉사 직후 도봉구의사회에서 이필수 회장에게 코로나19 의료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3개월간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확진자들을 돌보는 등 자원의료봉사 활동을 수행해왔다. 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자발적으로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수당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반납하는 등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감사패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봉구청에서도 이 회장에게 감사패를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이어 의협과 도봉구의사회에서 마련한 마스크 3천장을 도봉구청에 기증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관내 소외계층을 비롯해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여 유용히 쓰이길 바란다. 구민들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 구의사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백신예약률이 가장 높다. 오늘 우리나라 의사 13만명을 대표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께서 봉사를 와주셨다. 백신접종을 위해 현직 의사분들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마스크 3천장을 지급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필수 회장은 “환자가 완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퇴소할 수 있도록 의사로서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의협 회장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느낀다”며,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과 치료를 위해 많은 의료진들이 시간을 쪼개 자원 봉사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신하여 받은 것이라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도봉구의사회에서 김성욱 회장, 백재욱 총무이사(의협 보험자문위원)가, 도봉구청에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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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