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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회장,의협 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기부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신축기금 납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이 13만 회원들의 자존심인 회관 신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달라며 1천만원의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1천만원의 신축기금을 전달하며 김 회장은 “오늘 이 기금이 13만 의사의 얼굴이 될 의협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보탬이 돼 남은 공사 마무리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납부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원활한 회관 신축을 통해 의협의 위상을 드높이고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같은 개원의로서 신축기금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주신데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하며, 소중한 뜻을 담아 회관 신축에 요긴히 사용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또, “김승진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의 바람대로 회관 신축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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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