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7.6℃
  • 맑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5.4℃
  • 구름많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사회, 코로나19 백신 부족...젊은 시민, 네이버/카카오앱 이용 자제 부탁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안전한 접종 위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도 현명한 지혜"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이 전국적으로 약50만 분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인시의사회가 네이버, 카카오앱 등 SNS 등록을 자제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접종해 줄 것을 소속 의료기관에 부탁했다. 

지난 5월 27일 일차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주만에 5백만명 이상의 접종이 이루어졌다. 예상보다 많은 예약으로 비축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다. 6월 14일~19일에 용인시 각 의료기관에 배송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접종 희망자에 비해 10-20% 정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건당국도 최소잔량 주사기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잔여 백신을 사전 예약자 중심으로 필요시 일정을 앞당겨 접종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얀센 백신 접종 기관의 경우 잔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사전 예약자가 얀센 백신 접종에 동의할 경우 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별 배정된 백신이 모두 소진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사전 예약자들은 7월 초에 접종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부족한 최소 잔량 주사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한 명분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백신까지 쥐어 짜내고 한 명이라도 더 접종하기 위해 매일같이 전화기에 매달려 있다. 의료기관에 전산 재량권이 없어 60세 이상 예약자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일일이 전화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 등록을 취소한 뒤에야 가능한 실정이다. 예약 조정도 쉽지 않아 일부 시민은 불만을 토로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해명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증한 전화응대업무로 피로도가 증가한 의료진이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경우에는 의료진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시민도 본인의 백신 종류에 대해서 접종하기 직전 한번 더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용인시 의사회는 “방역 당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될 예정으로 밝히고 있다”며 평소 건강상태를 잘 살펴보고 몸의 이상이 있거나 발열 등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도 현명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