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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보고 등 관리강화 정책 재검토 돼야..."의료계와 긴밀한 협의 필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의료계와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 촉구성명 발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제도와 관련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및 통제일변도 비급여 관리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협의회는 "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마저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 강화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 제도라 함은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이라 할 것임에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제도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는 전제하에 비급여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 비급여 제도는 분명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를 해온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모든 제도의 신설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때문에 그 시행에 신중해야 하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  지적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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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