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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 세계의사회 " 의료행위 위축 가능성" 제기

수술실 내 비윤리적 행위 근절, 의사들의 목표라는 점도 분명히 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사회는  이문제에 대해  현재의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세계의사회(WMA)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서한을 보낸데  따른 답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도 했다. 

또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세계의사회는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 방뿐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의무적인 감시행위가 진료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할 것이고,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거짓된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없애는 일에는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에서 제안된 법안(수술실CCTV 강제설치)보다 더 적절한 방법들이 있으며,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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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