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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련병원협의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전달



대한수련병원협의회(신응진 회장)가 2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1천만원의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신응진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이라는 의미 있는 일에 보탬이 되어 기쁘고, 재원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현안과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의사의 상징인 의협회관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의협이 의료전문가 단체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부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안팎으로 어지러운 가운데에도 의협을 직접 방문해 소중한 뜻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뜻에 따라 의료계의 얼굴이 될 의협회관 신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 고 화답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의협에 애정을 갖고 기금을 모아 전달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완공이 내년으로 다가온 만큼, 앞으로도 의료계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 회관신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금 전달에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 신응진 회장과 김광태 사무국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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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