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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이 주인인 단체로 거듭나나...'회원권익센터' 개소로 기대감 껑충

“회원 권익보호야 말로 대한의사협회의 존재이유”

대한의사협회가 이필수회장   취임 이후 회원을 위한  조치들이 조용하게  집행되고  있다.회원권익센터  개소도  이같은  연장선에서 의미있는  행사로 꼽히고  있다.


이회장이 의협회장 출마때  내건 공약 이기도  한 회원권익센터는  일단  회원들로부터 긍정적  반영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운영과  집행 결과에 따라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어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시선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의사회원이 주인인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이필수호의 노력이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이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어느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갖고, 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서는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필수 회장 인사말,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축사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현판식을 가졌다.


의협은 기존에는 콜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콜센터 자체에서 해결하거나 담당 이사와 직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해왔으나,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콜센터를 회원권익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 민간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세대책 등 민원 비율이 높은 사안의 주무 이사와 담당 직원이 새롭게 구성한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센터 개소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중심의 협회로 바로서는 길이 회원권익 보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회원권익센터가 전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회원의 눈물을 닦아주고 회원들의 우산과 그늘이 되어줄 때 회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회원들도 회원권익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비 납부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협회도 회원권익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또 “회원권익센터 개소는 후보자 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 중 하나”라며, “센터는 오늘 개소를 시작으로 일선 회원의 보호와 권익 실현의 첨병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 권익보호야말로 대한의사협회의 존재이유”라며, “대한의사협회 내외의 흩어져 있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회원권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회원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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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