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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 서울 개최.."COVID-19 각국 대응 상황,여성의사 관점서 진단"

한국여의사회,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대회 의의와 준비상황 등 설명



세계여자의사회(MWIA) 서태평양지역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여자의사회(KMWA)가 주관하는 2021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Western Pacific Regional Conference 2021 of the Medical Women's International Association)가 2021년 8월 20(금)부터 21일(토)까지 2일간 실시간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된다. 

한국여자의사회 는 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지난  6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상황을 비롯 대회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The Role of Medical Women in the Future’를 주제로 하여 여성의 일생의 건강과 삶,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의 미래역할 등 의료직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판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대응 상황을 여성의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알차고 현장감 넘치는 다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여의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8개 회원국, 한국을 위시하여 호주, 홍콩, 대만, 일본, 필리핀, 중국, 몽고가 참여하며,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으로 서태평양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데지레 옙(호주)박사의 환영사와, 세계여자의사회 회장 엘리노어 드완디니비(나이지리아) 박사, 사무총장 미니 멀씨(미국) 박사, 전임회장 베티나 플라이더러(독일)박사의 축사 및 강연으로 국제학술대회답게 풍성하게 준비하였다. 

   
대회 첫째 날에는 생애주기별로 환경과 어린이 건강문제,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문제와 이들의 균형 잡히고 활기찬 삶을 위한 여의사의 역할, 노년과 생애 말기의 삶의 질과 활력 및 건강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회 둘째 날에는 COVID-19의 현재와 미래, 헬스케어의 전망, 여러 분야에서 미래의료의 혁신을 선도하는 여의사들의 강의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계의 리더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여의사들의 리더쉽 강의, 젊은 여의사들이 COVID-19를 겪으며 받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서베이를 포함하여, 서태평양지역의 COVID-19에 대한 대처와 경험을 다룬 VOD 세션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국제학술대회의 특성을 살려 한국여자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 김치, 삼계탕과 후식을 직접 만들며 소개하고, 웹 갤러리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등 학술적인 면에 더하여 다양한 즐거움을 각국에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2021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각국의 여의사들이 모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한국여자의사회는 본 학술대회를 주관함으로서 세계여자의사회에서 탄탄하게 다져진 국제적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여자의사회 차기 부회장(서태평양지역 담당)으로 한국여자의사회 전임회장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이 2022년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더욱 뜻 깊은 학술대회 겸 총회를 치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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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