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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의약품 청구프로그램..‘대체조제 사후통보’ 변경 논란

의협, “사후통보방식 변경시 의사 실시간 확인 어려워 환자 안전성 우려”
공단, “대체조제여부 확인기능, 사후통보방식 변경 아닌 편의성 차원” 해명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변경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환자 안전에 역행한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공단 프로그램상에 신설된 ‘대체조제여부’란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공단의 대체조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사후통보방식을 대신할 경우 의사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의협은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현행 약사법에 의거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사후통보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청구프로그램으로 사후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사후통보는 기존방식으로 유지된다’라며, 사후통보방식에 대한 변경이 아닌 의료진의 대체조제여부 확인을 위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회신했다.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은 기존대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만 가능하다.

의협은 대체조제 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용어 또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소지가 농후하고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거나 ‘사후통보여부’ 등과 같은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으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사가 즉각적으로 대체조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작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환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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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