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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의약품 청구프로그램..‘대체조제 사후통보’ 변경 논란

의협, “사후통보방식 변경시 의사 실시간 확인 어려워 환자 안전성 우려”
공단, “대체조제여부 확인기능, 사후통보방식 변경 아닌 편의성 차원” 해명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변경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환자 안전에 역행한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공단 프로그램상에 신설된 ‘대체조제여부’란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공단의 대체조제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사후통보방식을 대신할 경우 의사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성이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의협은 강조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9일 공문을 통해 ‘현행 약사법에 의거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사후통보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청구프로그램으로 사후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사후통보는 기존방식으로 유지된다’라며, 사후통보방식에 대한 변경이 아닌 의료진의 대체조제여부 확인을 위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회신했다.


금연치료 의약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은 기존대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만 가능하다.

의협은 대체조제 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용어 또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소지가 농후하고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거나 ‘사후통보여부’ 등과 같은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으로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사가 즉각적으로 대체조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작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환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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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