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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맞을때 마다 '찜찜' 했는데...이제 안심 해도 되나?

쟈마트, 세계 최초 밸브형 국산 필터 니들 주사기 개발 국산화로 가격경쟁력 확보해 의료기관 보급 확대 ‘기대’

기술벤처 쟈마트(사장 김근배)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와 공동으로 2년여간의 연구 끝에 국산 필터니들 주사기를 개발,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필터 니들 주사기는 주사침 내에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주사 앰플 개봉 시 발생되는 미세한 유리 파편들이 인체로 유입되지 않도록 걸러준다.

주사앰플을 개봉할 때 불가피하게 주사액에 섞이는 미세유리파편은 주사액 주입 시 혈관에 흘러 들어가 정맥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척수주사를 통해 주입된 유리조각은 척추를 타고 뇌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외국산 ‘필터니들 주사기’가 시장에 나와있었으나 일반 주사기 가격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 가격 때문에 국내 병원에서 널리 쓰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번에 국내에서 개발한 필터니들 주사기는 세계 최초로 고안된 In-Out형 밸브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산 필터니들의 경우 주사침과 주사기 본체 사이에 필터가 달려있어 주사액을 충전하면서 유리파편을 걸러내고, 다른 주사침으로 교환한 후 인체에 주사하는 방식이어서 사용이 번거로웠다.

이에 반해 이번에 개발된 국산 필터니들은 In-Out형 밸브 방식 채택으로 기존 외국산 필터니들이 주사침 교환 후 주사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기술적인 진보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서 개발된 In-Out형 밸브 방식은 주사침 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롭고 편리한 방식으로, 유입밸브를 통해 주사액이 주사기로 충전되고 인체 주사 시는 마이크로필터를 통해 걸러진 주사액이 별도의 경로인 사출밸브를 통해 배출된다. 이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의료기기 품목허가 취득을 완료했으며 국내외 특허출원도 마친 상태다

국산 필터니들 주사기 개발은 기술벤처 ㈜쟈마트 주도 하에 이뤄졌으며 개발과정에서 보건복지부 HT 고속화사업의 지원과 주사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화진메디컬의 협조를 받았다.

김근배 사장은 “국내 주사기 소비량은 월 4,000만 ~ 6,000만개 수준”이라며 “수요가 폭증하는 제품의 기술을 국산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김근배 사장은 또 “이번 주사기 개발을 필두로 기존 사업부서에 의료기기 사업본부를 설치했으며 이는 기술벤처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며 “WHO가 안전주사기 사용의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외시장도 공략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각 용량별 유리앰플 개봉 시에 혼입되는 유리 파편수를 분석한 결과 작게는 30개에서 최고 242개의 유리파편이 혼입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유리 앰플의 양은 전체 주사제 사용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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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