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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폐기 촉구”

집행부, 27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전개
최악의 인권유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악법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들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폐해를 알리며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이번 악법이 통과된다면, 의협의 존재 이유인 국민건강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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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