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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 및 제26회 의학상 시상식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명하)는 지난 29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19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및 제26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을 비대면 온라인(LIVE)으로 2,7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필수교육 2평점을 포함한 총 6평점이 주어졌으며, [필수교육(의료감염관리)] Session에서는 ‘COVID-19 백신 접종시 주의사항’, [임상의사의 기초다지기] Session에서는 ‘머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특강(정책 심포지엄)] Session에서는 ‘원격 모니터링의 실제와 임상 적용사례’, ‘수술실 CCTV 설치, 가당한가?’, [중요한 약물의 효과적인 사용법] Session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의 적응증과 법적 주의사항’, ‘우울증의 약물 치료’, 마지막 [Medical update Session]에서는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노인 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박명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원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아쉽고, 코로나 상황과 각종 의료악법 등으로 힘든 의료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 중에 진행된 제26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에서는 ‘저술상’에 홍윤철 원장(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을, ‘개원의학술상’에 이국 원장(압구정성모안과의원), 김부기 원장(온누리스마일안과의원), 김명진 원장(담소유병원)을, ‘젊은의학자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에 양지명 임상강사(서울아산병원 안과)를, 전공의 부문에 이한재 전공의(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박재현 전공의(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를 각각 선정하여 시상했다.


‘저술상’에는 상장과 상금 1천만 원이, ‘개원의학술상’에는 각 300만 원, ‘젊은의학자논문상’은 임상강사 부문에 상금 500만 원, 전공의 부문에 각 3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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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