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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놈앤컴퍼니-옵티팜,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박테리오파지 공동연구개발

 지놈앤컴퍼니(314130, 대표: 배지수∙박한수)가 생명공학기업 옵티팜(대표이사 한성준∙김현일)과 박테리아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연구에서 푸소박테리움(Fusobacterium)이 영향을 미치는 암종에 대해 지놈앤컴퍼니의 마이크로바이옴 후보물질과 옵티팜의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의 시너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강내 세균으로 알려진 푸소박테리움은 대장암, 구강암 등 다양한 암을 일으키는 원인균(causality)로도 알려져 있다. 

옵티팜은 기보유한 400여개의 효과가 높은 박테리오파지 중 특화된 푸소박테리움 타겟팅에 특화된 박테리오파지를 스크리닝 할 계획이다 이후, 효능검증을 통해 의약품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향후 박테리오파지 생산 및 공정 최적화를 담당한다. 지놈앤컴퍼니는 신약개발플랫폼 지노클(GNOCLE™) 내 임상샘플 중 푸소박테리움 제거 및 면역활성에 적합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양사가 확보한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모델연구와 비임상시험 및 기전연구를 함께 진행한다. 

양사는 2019년부터 박테리오파지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너지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 논의를 시작해왔으며, 기존의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에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양사는 기존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사의 후보물질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항암제로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임상시험 및 공동상업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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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