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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이어진 의사들의 릴레이 1인시위...이번에는 목적 이룰까?

대한의사협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저지’ 강행군
의협 집행부 비롯해 한국여자의사회 등 단체 참여와 응원 잇따라


8월 31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용 불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임원진의 릴레이 1인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저지 실패로  내상을 입은 의협이  이번에는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자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의 응원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 다른 현안 저지와  다른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력 저지 의지를 넘어 반드시 무산시킨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더구나  수술실 CCTV 설치건의  경우  일부 회원들의 일탈이 빌미가 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얻지  못해 입법저지가 무산된 측면도 없지 않디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문제 해결 여부가  의협 집행부의 리더십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가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에 대해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가장 먼저 1인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간호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그 밖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입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인시위에 참여한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역간 업무범위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1일에 이어 2일도 참여했다. 연 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PA양성화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을 응원하고, 직접 1인시위를 펼치기 위해 한국여자의사회가 힘을 더했다.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도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개정안”이라며, 의료현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릴레이 1인시위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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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