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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혈액학회,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질환 인식 증진 ‘명쾌완쾌’ 캠페인

대한혈액학회(이사장 이제환)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혈액암 중 하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질환을 알리고 치료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명쾌완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혈액학회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혈액내과 전문의의 참여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 학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또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학회 회원 소속 병원에 캠페인 홍보물을 비치해, 환자들에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 콘텐츠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 콘텐츠 중 영상 콘텐츠는 ‘질환 정보 소개’와 ‘환자 및 보호자 Q&A’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정의, ▲치료, ▲생활, ▲환자Q&A, ▲보호자Q&A까지 총 5편의 클립으로 구성됐다. 특히 Q&A편은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 측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환자들의 실제 고민을 취합하고, 학회 소속 혈액내과 전문의의 답변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학회는 질환 관련 주요 정보와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들에 대해 환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환자 눈 높이에 맞는 설명과 일러스트 형식의 이미지로 표현한 카드뉴스 콘텐츠도 마련했다. 해당 콘텐츠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학회가 발행한 ‘환우와 가족을 위한 혈액 질환 소개서-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자료와 함께 학회원 소속 병원과 기타 유관 기관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대한혈액학회 이제환 이사장은 “작년 만성골수성백혈병 정복 캠페인에 이어 올해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대한 인식 증진을 도모하고자 ‘명쾌완쾌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한혈액학회는 대국민 혈액 질환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 중 하나로, 혈액세포의 형성이상으로 말초혈액 내 정상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이 감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조혈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몇 가지 질환을 통틀어 지칭한다. 대부분 고령에서 발생하여 전체 환자 중 85% 이상이 50세 이상이며, 남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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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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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